자주 묻는 질문
수업에서 만화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예시 및 참고 자료로 보여주며 진행하면 저작권법에 어긋날까요?
수업에서 특정 만화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예시로써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일정한 경우 학교 교육 목적 등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이하 이조에서 "복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공중송신'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위 조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송신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제 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 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인터넷의 이미지를 트레이싱 하여 만화에 사용해도 되나요?
원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 그리는 행위는 '트레이싱'입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락 없이 변형을 가한 점에 대해선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원 저작물이 자연경관이나 자연현상이어서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싱' 대상이 된 원 저작물의 보호 가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진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웹툰에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진 저작물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그 사진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웹툰에 해당 사진을 삽입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법 사용이 됩니다.
신문 등의 보도 사진도 해당 신문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용 허락을 얻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진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해당되거나 작가가 사망한지 70년이 넘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 캐릭터를 따라 그려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캐릭터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명 캐릭터를 창안한 저작자 또는 회사는 해당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사한 형태로 웹툰화하여 유튜브에 전송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등을 침해하게 되고 허락 없이 변형하여 공개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또한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거성과 더불어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명 캐릭터 모방의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보다 주시합니다.
모방의 양적 비율, 캐릭터의 중요 부분을 모방했는지 여부를 살피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모방 저작물이 원 저작물의 특징을 그대로 둔 채 일부만 변형한 것이라 판단된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변형의 정도가 상당하여 다른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상 저작물을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 캐릭터를 무단 활용하여 웹툰화하여 발행할 경우 원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 침해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준의 캐릭터를 작업하시거나 권리자와 캐릭터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방안을 권유 드립니다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 나 포털사이트 화면을 웹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 인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대로 베끼거나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정·변경의 경우(복제권 침해)
2.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나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기존의 저작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독립된 작품이 되는 경우
여기서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 보통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침해자 저작물과 피침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 검토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이러한 경우들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화면 이미지 이외에 서체나 구도, 디자인의 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문제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렸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업무 종사 중 작성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업무상 작성돼야 하는 저작물로 법인 등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더불어 사용자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근로자임에도 저작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웹툰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웹툰을 그렸을 때 저작권도 회사에 있나요?
웹툰 관련 회사의 경우 각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회사에 있더라도 그 대가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세 기여도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기재 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저작권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저작권에 따른 대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제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때 저작권 귀속 확인서가 존재하였고 서명을 하셨다면 제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기관으로 양도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캐릭터 저작권의 경우 지원 사업 이전부터 캐릭터를 창작해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어렵다면 캐릭터 저작권은 기관에 양도되어 있으므로 작가가 직접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내 지적재산권 조항에 따라 기관에 캐릭터 관련 지적재산권이 양도되어 있다면 직접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기관 활동이 종료된 후 제출 저작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이 원저작자인 본인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따로 합의하시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브랜드에 입사하여 마케팅 한 방법으로 웹툰 연재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웹툰을 이어서 연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케팅의 방법으로 웹툰을 연재하다가 퇴직 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 간주되어 회사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작가는 회사에서 다니며 업무상 만든 웹툰과 관련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본인의 저작물을 가져 오시려면 회사와 의사교환을 통해 연재하던 웹툰의 지적재산권이 작가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소재로 웹툰을 연재하고 싶습니다. 이때 웹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저작권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 저작물을 만화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전에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 허락을 받는 것과 더불어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양자 간에 적절한 합의를 거쳐 계약서로 문서화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이용료라는 점에서 그 기준을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나 어문 저작물의 경우 도서 정가의 10%에 판매 부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웹툰의 경우는 2차적 저작물도 별도의 저작권이 성립하고 그로 인해 광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발생 수익의 몇으로 책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